•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 사용 중 호스(hose) 파열로 누수 발생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들장은 자사가 판매하는「전기온수매트(GDJ-W2)」일부 제품에서 호스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한다.

 

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돼 온수 누수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3건 접수되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꺾인 채로 사용될 경우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수매트는 호스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호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호스 파열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들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2014.10.1.~2015.1.15.까지 판매된 제품 약 5만여 개에 대하여 호스 파열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의 매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호스가 꺾여도 파열되기 이전에 온도조절기에서 압력을 감지하여 제품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러에 부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 호스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9220) 매트를 교환받고,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0
306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94
305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9
304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7
303 10.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3
302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7
301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7
300 1++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 함께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28
299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71
298 0325(03.26.조간)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62
297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8
296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6
295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93
294 (해명자료)원가에 이미 수익 포함...3조원 미리 챙긴 한전(SBS, 9.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0
293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59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