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하여 고시함 (2015. 3. 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15-03-0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하여 고시함 (2015. 3. 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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