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하여 고시함 (2015. 3. 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15-03-0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하여 고시함 (2015. 3. 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15-03-06]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19 |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GDI) 리콜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0 | 102 |
318 |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549,931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2 | 84 |
317 |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8 | 9 |
316 |
현대·기아, 토요타, 포드, 에프씨에이, 비엠더블유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82,657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8 | 11 |
315 |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5 | 50 |
314 |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27 | 17 |
313 |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8 | 41 |
312 |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3 | 19 |
311 |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4 | 13 |
310 |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22 | 13 |
309 |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30 | 37 |
308 |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01 | 12 |
307 |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19 | 53 |
306 |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0 | 44 |
305 |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27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