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장가능)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가 신청 방법
 
작성 서류
- 소비자께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참가 신청서
위임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내실 곳 : 하단에 기재된 10개 소비자단체 연락처 확인 후 문의 바람
 
참가비
- 10,000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을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입금하실 곳 : 하단에 기재된 10개 소비자단체 연락처 확인 후 문의 바람
 
FAQ
 
Q :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카드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7월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Q : 홈플러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업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매매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비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장기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신 소비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궁금하신 점은 신청하신 각 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소송에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줍니까?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의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 편의상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입니다. 본 단체는 시민단체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받지 않으나, 패소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기타 소송 진행에 든 실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3-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49
450 '15.4.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66
449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체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2
448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3
447 신(新) 거래유형 ‘큐레이션 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7명 계속 이용 원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69
446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4
445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444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443 2015년 2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10
442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441 끼임 사고 위험 있는 IKEA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222
440 i40 차량 2열 시트 열선 부품 무상 교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346
439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9
438 ‘75세 이상’ 환자의 빠른 증가가 전체 노인진료비 상승 이끌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74
437 2015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91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