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로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 08 8,444→’ 14 1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현황 : (’ 09) 32 → (’ 11) 97 → (’ 13) 112 → (’ 14) 178억원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입소시설 인력배치기준위반 (74.6%) 인력추가배치가산위반 (16.9%) 정원초과기준위반 (5.9%)
재가기관 서비스미제공·증량청구 (43.4%) 방문목욕 수가위반 (15.0%) 주야간보호기준위반 (12.4%)

부당청구 주요사례

  •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1억3천만원 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
  •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8천만원 부당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획조사 :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 사전예고 후 조사

* 수시조사 :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 조사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할 계획이며,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조사 항목

  • 입소시설(75개소) :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여부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 여부

  • 재가기관(75개소) : 급여제공기준 위반여부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방문목욕 제공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위반 여부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취소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1→3년 확대 등) 및 재무회계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보건복지부 2015-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6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696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4
6966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965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964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696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6962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6961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6960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6959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6958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6957 보험으로 든든하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5
6956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
6955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6954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