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함

ㅇ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분쟁 처리건 및 비중 : 2012년(1,452건, 6.8%), 2013년(1,095건, 5.4%), 2014년(잠정)(1,116건, 5.2%)

□ 따라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ㅇ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7
296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29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294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7
293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7
292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7
291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7
290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7
289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7
28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287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
286 시중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불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7
285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선보인다…첫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7
28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7
283 2019.12.2.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7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