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함

ㅇ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분쟁 처리건 및 비중 : 2012년(1,452건, 6.8%), 2013년(1,095건, 5.4%), 2014년(잠정)(1,116건, 5.2%)

□ 따라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ㅇ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76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54
6975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13
6974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3
6973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6972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9
6971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및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0
6970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4
6969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62
6968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50
6967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5 64
6966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6965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6964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6963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6962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