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함

ㅇ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분쟁 처리건 및 비중 : 2012년(1,452건, 6.8%), 2013년(1,095건, 5.4%), 2014년(잠정)(1,116건, 5.2%)

□ 따라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ㅇ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 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7
296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2
295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4
294 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0
293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5 17
292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6
291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9
290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신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6
289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8
288 현대자동차(주) 덤프트럭, (주)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4
287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719
286 현대자동차, BMW, 포드, FMK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10,8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28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8
284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61
283 현대중공업, 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5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