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함

ㅇ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분쟁 처리건 및 비중 : 2012년(1,452건, 6.8%), 2013년(1,095건, 5.4%), 2014년(잠정)(1,116건, 5.2%)

□ 따라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ㅇ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3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79
3232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3231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79
3230 4월 16일 오후 5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9
3229 2014년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0
3228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0
3227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80
3226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80
3225 ‘전통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0
322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3223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및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0
3222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0
322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0
3220 핀테크 시대, 더욱 간편해진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0
3219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근절' 협력 성과 및 향후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80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