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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ㅇ 당초 예정대로 2015.3.5(목)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임

* 카드 앞면에 IC칩(Integrated Circuit, 금색 또는 은색 칩)이 없고, 뒷면에 MS(Magnetic Stripe,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

ㅇ 이는 ‘14.9월부터 IC신용카드에 의한 카드대출 승인*을 시범운영한 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등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임

* ATM에서 카드대출시 IC방식으로 우선 승인하되,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 불가시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하여 승인하고 IC카드 교체발급을 안내

ㅇ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카드* 소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15.2.13. 현재 카드대출이용 가능성이 높은 카드(직전 1년간 카드대출 유실적 회원 및 저신용등급 회원 소지카드) 중 99.1%가 IC카드로 전환

- ‘15.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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