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5-03-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5-03-0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412 |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02 | 21 |
10411 |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02 | 37 |
10410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4 | 36 |
10409 |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4 | 17 |
10408 |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13 | 30 |
10407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1.17 | 7 |
10406 |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0 | 289 |
10405 |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6 | 43 |
10404 |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06 | 20 |
10403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6 | 41 |
10402 |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16 | 19 |
10401 |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62 |
10400 |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5 | 17 |
10399 |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30 | 75 |
10398 |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25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