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 입학 또는 개강 초인 3~4월에 피해 집중 -

이 자료는 2월 27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26일 목 12시)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5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8
8044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8
8043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8
8042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48
8041 2017년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2 48
8040 프랜차이즈 헤어샵 서비스 만족도, ‘직원서비스’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8
8039 기업형 슈퍼마켓 서비스 만족도, ‘매장이용 편리성’ 높고, ‘정보제공’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48
8038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8
8037 기아, 포드, 벤츠 리콜실시(총 4개 차종 9,1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8036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8035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803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8033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8
8032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8031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