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 입학 또는 개강 초인 3~4월에 피해 집중 -

이 자료는 2월 27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26일 목 12시)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2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7
589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589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7
5889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5888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5887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5886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5885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884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883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47
5882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24시간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7
5881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7
5880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7
5879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7
5878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