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2015-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5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9
1191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1912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1911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1910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11909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11908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1907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8
11906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8
11905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8
11904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1903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98
11902 '16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8
11901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