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2015-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0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6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9
1967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966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965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964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963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96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961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960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959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958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957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9
1956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