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2015-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4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6343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4
6342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6341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6340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6339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6
6338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6337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6336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6335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5
6334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9
6333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8
6332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2
6331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6330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