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골수섬유화증 환자에 표적항암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평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오는 3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26일 개정 공고하였다.

 

 

 

< 룩소리티닙 단독요법 급여기준 내용 >

 

 

 

투여대상: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risk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되어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므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표적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심평원 담당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 표적치료제의 격을 감안하여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9
379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5
378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1
377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2
376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63
375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374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4
373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37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0
371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370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4
369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368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367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366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