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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 방향" 공개토론회 개최(2.2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월 25일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 방향’ 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전문기관(총 56개, ‘ 15.2월 기준) 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호스피스 수가(안)을 마련하였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의 주요 내용은,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하였다.

* 일당정액: 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와 달리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체계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하였다.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00원(총진료비 22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 19,000원(총진료비 30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 ‘ 11년 암 사망자가 사망 전 1개월 전 일반병동에서 지불한 환자부담금액이 급여 부분만 일 평균 20,100원(총진료비 402,000원/일, ’ 11년), 실제 환자부담금은 비급여와 사적 간병비(7∼8만원/일)까지 감안하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 병·의원, 종합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http://hospice.cancer.go.kr 에서 전문기관 세부 정보를 제공)

* 환자는 [암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며 철회도 가능

이와 함께,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복지부에서 호스피스 제도와 수가(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복지부에서 ‘ 호스피스제도 현황 및 추진방향’ (질병정책과)과 ‘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현황 및 급여 방향’ (보험급여과)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허대석 교수(서울의대)를 좌장으로, 김대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윤영호(서울의대 교수), 최영심(완화의료전문기관 협의체 부대표),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김양중(한겨레신문 기자),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여섯 명의 지정토의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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