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객DB나 동창회·동호회의 주소록 등 지번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쉽고 빠르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소규모 단체 대상 도로명주소 실시간 무료 전환서비스를 2월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창회 및 동호회 회원의 주소를 전환하려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주소전환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텍스트파일 형태의 주소만 전환되고,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주소전환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그간 주소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동창회 등 소규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텍스트, 엑셀 등 다양한 형태의 주소파일을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소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주소 수정 기능을 제공해 주소전환율을 높이고 주소전환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서 지번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 국민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이재영 (02-2100-2832)
 
[행정자치부 2015-02-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6
59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3
59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8
59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1
59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9
597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5
597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5
59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7
59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2
59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보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6
596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596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5
59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596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4
596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