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 불공정 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경각심 일깨워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

 

1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큰 폭의 할인혜택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거래행태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보장해 주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0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259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258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257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7
256 금융꿀팁 200선 -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7
255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7
254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253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252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251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7
250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
249 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7
248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7
247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246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7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