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 불공정 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경각심 일깨워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

 

1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큰 폭의 할인혜택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거래행태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보장해 주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8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8
277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78
276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91
275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0
274 ‘욱!’ 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7
273 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8
272 2015년 2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0
271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8
270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09
269 3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117
268 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117
267 여성에게 흔한 엄지발가락 변형「무지외반증」, 최근 남성환자 늘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69
266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3
265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65
264 ㈜태양생활건강, 갈변현상 발생한「뮤직스타」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1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