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 불공정 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경각심 일깨워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

 

1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큰 폭의 할인혜택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거래행태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보장해 주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01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0
2800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81
2799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70
2798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219
2797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40
2796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4
2795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0
2794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97
2793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9
2792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1
2791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109
2790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23
2789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접속 한 번으로 해결! 원스톱 행정심판, 원스톱 권익구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8 7
2788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6
2787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