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 불공정 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경각심 일깨워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

 

1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큰 폭의 할인혜택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거래행태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보장해 주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68 생활 속 위험에서 지켜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5
13567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5
13566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5
13565 폭염 속 우리 아기 더 뽀송하도록 챙기겠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5
13564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
13563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
13562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5
13561 2022년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5
1356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5
13559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5
13558 요가팬츠, 건조속도 등 기능성과 내구성에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5
13557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5
13556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5
13555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5
13554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