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ㅁ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대표, 총무 등)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ㅁ 만약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ㅁ 따라서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33
919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3
918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33
917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916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915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34
»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34
913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912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911 11개 온라인 공무원 시험 교육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4
910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34
909 '15.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134
908 2016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34
907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34
906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