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설 성수품 판매가격, 전통시장이 백화점 보다 35.6% 저렴

- 유통업태별 가격 차이 3배까지, 비교 후 구입해야 -

이 자료는 2월 13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12일 12시)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 성수품 판매가격이 판매점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사전 가격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전국의 55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성수품 26개 품목** 판매가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과, 전통시장이 백화점에 비해 35.6%, 대형마트보다는 17.3%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 14개소, 대형마트 30개점, 백화점 11개점

** 축산물(2), 수산물(3), 채소(8), 과일(4), 가공식품(9) <별첨1> 조사대상 품목 참조

<별첨2> 업태별 가격비교 참조

3 

 

1 

또한 26개 품목의 유통업태 간 최고·최저 가격 차이평균 1.69배 나타났다. <별첨3> 품목별 최고?최저가격 차이 비교 참조

개별 제품별로는 약과(3.0배)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 이어 배(2.22배), 쇠고기(탕국용 양지, 2.11배), 무(2.08배), 도라지(2.04배), 밤(2.03배), 유과(2.01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을 앞두고 1차(1월 29일), 2차(2월 5일)로 나누어 설 성수품의 판매가격 등락률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1.67%, 백화점은 평균 1.62%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4 참조> 가격 등락률 참조

판매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백화점에서는 배(21.5%)·사과(19.6%)·양파(14.1%), 대형마트는 대파(18.4%)·동태살(7.5%)·무(6.7%), 전통시장사리(42.4%)·밤(25.9%) 등이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백화점의 경우 돼지고기(18.7%)·식용유(17.0%)·조기(13.0%) 대형마트에서는 돼지고기(14.6%)·양파(11.6%)·계란(10.6%), 전통시장에서는 시금치(20.4%)·대파(5.5%)·돼지고기(5.0%) 등으로 나타났다.

 

2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설 성수품 판매가격 조사결과,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 가격정보 포털사이트인 ‘참가격’(www.price.go.kr)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사전에 비교해 본 후 내 지역 최저가 매장 및 할인행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 성수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참가격’ 사이트(http://price.go.kr)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262개 판매점(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SSM, 편의점 등) 에서 생필품 12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참가격 사이트에 매주 공개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2015-02-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25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12724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6
12723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2722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12721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0
12720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95
12719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12718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2717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5
12716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2
12715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4
12714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2713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12712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2
12711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