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국민일보가 ‘치약, 화장품으로 전환’ 관련하여 ‘15.2.13.에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피부 또는 모발에서 치아와 구강점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산업계 요구에 부응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과 품목분류의 국제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EU, 미국 등은 치약 중 대부분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내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1,013개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작용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등 사전심의를 거치는 의약외품과 동등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으로 변경된 품목 중 추가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과 같이 사전심사하거나 별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13]
□ 식약처는 화장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약외품 중 화장품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업계·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