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학교감염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순으로 많이 발생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보건교사회(회장 이춘희)와 ’ 2015. 2. 13(금) 2015년도 학교감염병 표본감시체계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통하여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 보건교사들은 학교감염병 감시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보건교사의 사례발표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감염병 예방 관련 최신 지식을 습득하며 감시체계 발전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학생 1,000명당 38.22명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수두(3.72명), 유행성이하선염(3.28명), 결막염(2.03명), 폐렴(0.95명), 뇌막염(0.21명)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참여학교 : 총 513개학교(초등학교 292개, 중학교 136개, 고등학교 82개, 특수학교 3개)

<최근 5년간 감염병 발생 순위>

※ 발생률(명) =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전체 학교의 학생 1,000명당 결석자수

학교감염병 중 감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는 ‘ 수두’ 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월별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기는 3월, 수두와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은 5월에 유행하였고, 결막염은 9월, 폐렴은 10월에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등은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곧 개학을 시작하는 학교 내 감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02-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8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5
13597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5
13596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5
13595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5
13594 2020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5
13593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13592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13591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13590 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5
13589 ‘마음 건강수칙’,‘마음 걷기’ 통해 마음 건강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5
13588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5
13587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3 5
13586 새로운 일상, 가정간편식과 건강한 동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5
13585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5
13584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