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점검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천 165곳을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남 산청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 음료 제품을 1년으로 허위표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목적으로 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 충남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과를 생산하다가 적발되었다.
- 경기 수원시 소재 도소매업체인 ○○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약 9억 8천 7백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