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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를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부당한 비교 광고를 한 락앤락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에서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으로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의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하여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충격 비교 실험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백화현상은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나므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를 인용하여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 락앤락이 인용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였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를 거짓 · 과장하여 광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락앤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밀폐 용기 시장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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