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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제품(제품명: 홍삼원, 유형: 홍삼음료)을 제조‧판매한 원모씨(남, 57세)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모씨(남, 56세)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수사 결과, 원모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적발된 ‘홍삼원’ 제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하여 정관장 제품과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 또한,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 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 31일로 이중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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