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였다고 밝혔다.
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 등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편의를 높였다.
이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하였다.
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정비하였다. 농가에서 가입신청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다만 시군구에서 보조금 미반환 등 사유로 제외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계약 1회에 한하여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경우에는 국비는 추가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통일하였다.
이처럼 보험사 전산망 재정비와 지자체 지원절차 일원화로 시군구의 지방비 지원 대상자 사전 신청, 대상자 선정 후 대리점에 보험가입 신청, 시군구에 다시 지방비 지원 신청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여 보험사내 지방비 전산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축재해보험도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One-Stop보험가입서비스를 실시하여 농가 편의를 높이게 되었다.
올해 3월부터는 농식품부내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실적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지방비 정산에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총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20~40%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30%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기타가축(사슴양벌토끼오소리)이 해당된다.
작년 가축보험은 1만1천여 농가에서 2억 1천8백만마리를 가입하였고 주요 축종별로 닭 1억9천6백만마리, 돼지는864만마리, 오리 816만마리, 소 20만마리가 가입하였다. 보험금은 4천 6백여 농가에 693억을 지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00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18
3399 일선 의사에게 신종감염병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8
3398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3
3397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3396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395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3 16
3394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6
3393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339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3391 일자리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Chatbot)‘고용이’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3390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3389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3388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
3387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3386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