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외 각국 홍역발생 중,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의료기관은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고열 환자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방학 및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은 미리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및 중국 여행 중 홍역에 감염돼 귀국한 여행객에 의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 또는 집단생활을 하는 대학생 등에게 전파돼 2013년 보다 4배가량 홍역환자가 증가했었다.

* 2014년 홍역 확진환자는 총 442명, 이중 해외유입관련 428명(96%)

☞ 국내 홍역환자 발생 현황 【붙임 1】

한편, 필리핀, 중국의 경우 2014년 초에 시작된 전국적인 홍역유행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홍역은 해외여행 중 다양한 상황에서 노출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기 때문에 해외여행 전 사전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홍역 퇴치국가인 미국도 최근 들어 해외유입에 의한 홍역 환자 발생 증가

☞ 국외 홍역환자 발생 현황 【붙임 2】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전 2회 접종 완료 또는 적어도 1회 접종을 당부했고,

또, 홍역 1차 접종시기보다 이른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홍역 유행국가로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1회 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권고하였다.

※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

※ 홍역 접종기록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 에서 조회가능

☞ 홍역 예방접종 스케줄 【붙임 3】

아울러,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특히 발열 및 발진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입국시 발열과 발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해외여행 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 및 예방접종 확인 당부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발열, 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격리치료(가택격리 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회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6
223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6
222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6
221 ‘24년 4월 주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6
220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6
219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6
218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
217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216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215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214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213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6
21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6
211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6
210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6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