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현재 양촌, 통도사 등 2곳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상당부분 부담하던 사업비가 크게 줄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휴게소·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고속도로 본선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구조가 단순한 하이패스 나들목(IC)은 설치 비용이 적고 우회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사업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부담비율을 총사업비의 50%로 완화한다.

그간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가, 연결도로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지자체 부담(총사업비의 80%)이 컸는데, 이를 대폭 줄인다.

(설치지역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물론이고, 본선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소요사업비가 적고 지역접근이 쉬운 휴게소,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본선까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도 줄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 통보하여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설계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양평·망향·천안·옥산 휴게소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하이패스 나들목 이외에도 울산고속도로 범서 나들목(울산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유천 나들목(대구시) 등 약 20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설치가 적합한 곳에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 편의성과 운송물류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2-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4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의 합병 인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66
283 (주)한국백신社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1
282 (주)한경희생활과학의 전기온수매트, 무상 수리 또는 보일러 교환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403
281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501
280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62
279 (주)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8
278 (주)케이씨모터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211
277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0
276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275 (주)영실업 콩순이 마트계산대 완구 구성품 교환 등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374
274 (주)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02
273 (주)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1
272 (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3
271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9
270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