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소비자단체의 홈플러스 불매운동은 201529() 오후 2시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필두로 10개 소비자단체의 회원들이 217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불매운동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응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단결된 행동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을 만들도록 10개 소비자단체는 향후 홈플러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 10개 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규탄 불매운동 선포식 -
일시 : 201529() 오후 2
□ 장소 : 홈플러스 영등포점
참여단체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간
내용
2~ 210
홈플러스 규탄 불매운동을 시작하며
/ 이덕승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단체 성명서 낭독
/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협 실행위원장)
210~ 230
홈플러스 규탄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5분 발언
-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 황선옥 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
- 김선희 사무총장(한국부인회총본부)
-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230~ 3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 및 규탄
 
회 원 단 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2-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3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38
862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8
861 2016년6월 및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8
86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138
859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38
858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857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856 '15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39
855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식품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39
854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853 2개 저가항공사의 위탁수하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39
852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9
851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39
850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2 139
849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