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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기여 -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영천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120개소를 비롯해 별도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467개소) 서울 120, 부산 23, 대구 12, 인천 24, 광주 5, 대전 9, 울산 10, 경기 83, 강원 53, 충북 19, 충남 16, 전북 12, 전남 21, 경북 41, 경남 17, 제주 2개소 등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이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41월 신규로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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