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첨가물인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를 무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제조‧가공업체들이 해당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의 ▲기술적 필요성 ▲국내‧외 관리현황 ▲해삼, 소라, 오징어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 기술적 필요성 >
○ 수산화나트륨은 수산물의 껍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해동 또는 조리 중 수분 손실을 줄이며, 수산물의 pH를 조절하여 식품의 탄력 증진, 육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다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고, 조리시 수산물의 윤기가 없어지게 되는 등 제품의 품질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인산염류는 수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육질의 탄력 및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다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쓴맛이 발생하여 수산물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국내‧외 관리현황>
○ 우리나라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는 식품첨가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을 허용하고, 사용량은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내에 인산염류는 폴리인산나트륨 등 총 27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산염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안전성을 확인한 품목이며, Codex, EU, 미국, 일본 등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다.
-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Codex, EU, 미국은 적정량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종 제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 인산염류의 사용기준은 Codex, EU는 각각 2,200mg/kg 이하(인으로서) 5,000mg/kg 이하(오산화인으로서)로 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올바른 사용방법 >
○ 수산화나트륨은 냉동 해삼에 사용할 경우 조직을 무르게 만들어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건해삼에 사용할 경우에는 0.05% 이하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12시간 이내로 담그고, 해삼 부피의 5배 세척수에 1시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행구는 세척 과정을 거쳐 수산화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폴리인산나트륨 3% 용액을 사용할 경우 냉동오징어는 20분 이내로, 냉동새우는 60분 담가둘 것이 권장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들이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mfds.go.kr/fa) →자료실→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70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13369 50대 ‘ 무거운 어깨’ … 봄철 과도한 근육 사용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72
13368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10
13367 프랜차이즈에 식품 원료 공급 제조업소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13366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들기름’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68
13365 내 몸에 맞게, 건강을 디자인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76
13364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13363 2014년 보수변동에 따른 2015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113
13362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209
13361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75
13360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2
13359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3358 공공 건축에 부는 젊은 건축사의 창의 바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6
13357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3356 담배 반출량 감소, 금연 결심자는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69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