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스트항공 운항중단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성립

- 총 116명에게 배상금 71,354,000원 지급 -

이 자료는 2월 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5일 12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위원회는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2015년 1월 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주)*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제스트항공은 2013년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 변경 

1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었음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USD 200에서 최대 USD 700을 지급하고, 귀국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피해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주)에 권고하였다.

* 약 7,700명 정도로 추산됨.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 소송과는 달리 소액 · 다수의 피해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분쟁을 비용 부담없이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 조정 성립 건이 다수 동일 유형의항공서비스 분쟁을 소송이 아닌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2-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8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7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6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5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4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73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1
1387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9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8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6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