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스트항공 운항중단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성립

- 총 116명에게 배상금 71,354,000원 지급 -

이 자료는 2월 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5일 12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위원회는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2015년 1월 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주)*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제스트항공은 2013년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 변경 

1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었음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USD 200에서 최대 USD 700을 지급하고, 귀국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피해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주)에 권고하였다.

* 약 7,700명 정도로 추산됨.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 소송과는 달리 소액 · 다수의 피해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분쟁을 비용 부담없이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 조정 성립 건이 다수 동일 유형의항공서비스 분쟁을 소송이 아닌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2-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79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8
12778 광복절 연휴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 무료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74
12777 『레지오넬라증』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66
12776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3
12775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12774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2773 2014년 상위 50개 제약사, 전체 의약품 청구액의 70.3%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7
12772 건강한 2학기 준비물! ‘예방접종’ 챙기고, ‘예방수칙’ 지키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9
12771 가을 개학맞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6
12770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12769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3
12768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12767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75
12766 '15.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기대비 22.6%(459억원)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129
12765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71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