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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소비자 중심 정보제공)과 협회별 비교공시시스템(시장 경쟁 촉진)의 상호보완 발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

ㅇ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의 적시성·신뢰성 확보 추진

==> ’15년 중 시스템 구축?개편, ’16년부터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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