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5.2.5.~3.1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2-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5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5
4684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4683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4682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468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4680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4
4679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4678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4677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4676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62
4675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67
4674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4673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35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