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5.2.5.~3.1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2-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8 계란 수급관련 유통현황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9
4687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6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5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4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3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4682 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9
4681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9
4680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4679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4678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4677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4676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4675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4674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