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5.2.5.~3.1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2-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73
160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66
»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229
158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6
157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58
156 설 대비 식육 가공.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204
155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87
154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86
153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211
152 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202
151 홍삼농축액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475
150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73
149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316
14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20
147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