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를 현장조사위원에 위촉하여 2015년에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
*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 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ㅇ 2015년에는 현장조사 대상 민원을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관련 민원도 포함하는 한편
ㅇ 소비자단체와 민원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및 처리방향 공동 논의 등을 통하여 소비자단체의 현장 조사 기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현장조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