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료육(쇠고기)으로 포장육 제품(우다짐육)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부산시 OO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원료육의 유통기한 보다 20일 연장(2015.12.16→2016.1.5)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62kg 압류)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11월 10일까지)이 경과된(74일 경과) ‘냉동쇠고기(포장육)’제품 약 57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약 57kg 압류)
- 부산시 OO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보관방법이 -18℃이하 냉동보관인 포장육 제품(우뽈살)을 냉장상태(-2℃)로 보관하다 적발
- 서울시 OO구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구류(성형틀)를 세척 및 소독을 하지 않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상태로 작업장 바닥(배수로 주위)에 쌓아두고 작업에 사용하는 등 작업장의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
○ 이러한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