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료육(쇠고기)으로 포장육 제품(우다짐육)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부산시 OO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원료육의 유통기한 보다 20일 연장(2015.12.16→2016.1.5)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62kg 압류)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11월 10일까지)이 경과된(74일 경과) ‘냉동쇠고기(포장육)’제품 약 57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약 57kg 압류)
- 부산시 OO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보관방법이 -18℃이하 냉동보관인 포장육 제품(우뽈살)을 냉장상태(-2℃)로 보관하다 적발
- 서울시 OO구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구류(성형틀)를 세척 및 소독을 하지 않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상태로 작업장 바닥(배수로 주위)에 쌓아두고 작업에 사용하는 등 작업장의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
○ 이러한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9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67
13628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28
13627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61
13626 확진시 상담 및 처방 원스톱 해결, 가까운‘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62
13625 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87
13624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623 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13622 화훼 소비 활성화 교육·홍보사업 추진과제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112
1362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7
13620 화평법 기준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게 제품 회수명령 기 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83
13619 화창한 봄날에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111
13618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77
13617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87
13616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87
13615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8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