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사무가 개시되었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1,800,000원을 요구하였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원본파일 가격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 25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스튜디오와 대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원판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촬영 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진 원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추가금액 지불없이 사진원판 파일 제공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만삭촬영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6 ]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변호사가 소송 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
답변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 |||
답변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답변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신청인은 사업자로부터 2년간 로또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현재 1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애초 사업자가 주장하는 등수에 당첨된 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 |||
답변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답변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급 시 서비스 횟수가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
답변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대금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2020년 7월 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 |||
답변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소비자는 2021.5.15.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20.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예식장은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동 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답변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 - 사업자에게 실버푸들 견종 1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다음날부터 설사 등 이상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주말이 지나 방문하여 파보바이러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관리하에 치료하던 중 강아지가 폐사하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 - 소비자는 사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결혼중개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질문 -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