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택 제거로 인한 반품 처리 거부

    2012년 1월 11번가에서 가방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 사이즈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배송 받은 제품의 택[tag]을 제거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2798
    Read More
  2.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Date2015.07.24 Category기타 Views2089
    Read More
  3.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994
    Read More
  4.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
    Date2015.07.10 Category기타 Views1586
    Read More
  5.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Date2015.07.09 Category기타 Views1479
    Read More
  6.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질문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
    Date2022.06.24 Category기타 Views1433
    Read More
  7.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사건개요가.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신청인은 2014. 1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53,400,000원에 ...
    Date2017.06.20 Category기타 Views1306
    Read More
  8. 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40
    Read More
  9. 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Q] 2014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
    Date2015.12.16 Category기타 Views1016
    Read More
  10. 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 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02
    Read More
  11. 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00
    Read More
  12.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
    Date2015.06.18 Category기타 Views987
    Read More
  13.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Q] 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
    Date2015.12.29 Category기타 Views972
    Read More
  14.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955
    Read More
  15.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
    Date2015.03.31 Category기타 Views944
    Read More
  16.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935
    Read More
  17. 중도금 납부 이후 분양계약 해제

    질문 부동산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단계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
    Date2017.10.27 Category기타 Views919
    Read More
  18. 착화 중 발생한 접착불량의 신발

    [Q] 운동화 구입 후 한 달 동안 착화하다가 겉창과 갑피사이의 접착이 떨어졌습니다. 착화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떨어져서 제품하자라고 사업자에게 교환요청을 했는데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운동화의 경우 사업...
    Date2016.01.05 Category기타 Views898
    Read More
  19.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
    Date2015.08.05 Category기타 Views847
    Read More
  20.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84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