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
2012. 5. 15.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2012. 7. 24.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