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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질문 -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
    Date2019.02.15 Category기타 Views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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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질문 -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
    Date2018.12.07 Category기타 View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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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Q]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A]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
    Date2016.01.14 Category기타 Views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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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Q]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Date2016.01.20 Category기타 Views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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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Q]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
    Date2016.02.02 Category기타 View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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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Q]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
    Date2016.02.05 Category기타 Views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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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
    Date2015.02.27 Category기타 Views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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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질문 -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
    Date2019.02.15 Category기타 View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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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질문 -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Date2018.06.19 Category기타 View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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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
    Date2016.07.13 Category기타 Views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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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질문 - 2016년 1월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
    Date2019.01.24 Category기타 View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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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질문2020년 7월 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
    Date2021.11.19 Category기타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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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15.06.08 Category기타 Views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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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16.05.18 Category기타 View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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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질문 -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
    Date2018.07.20 Category기타 View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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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질문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21.11.29 Category기타 View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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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Date2015.06.16 Category기타 Views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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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Q]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Date2015.06.15 Category기타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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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질문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
    Date2018.08.02 Category기타 View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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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질문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
    Date2021.11.29 Category기타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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