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콘도이용권 전화당첨상술 피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나요?

  2.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3. 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

  4.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5.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6.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7.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8.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10.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11.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12.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13.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4.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15.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16.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17.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18.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19.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20.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